우리나라는 해가 바뀔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법안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최근 2024년에도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돈을 쓰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으며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시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씩, 만 1세 자녀를 둔 보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 첫 만남 이용권 금액 인상 *
아기를 낳으면 받는 첫 만남 이용권이 200만 원이었는데 첫째는 200만 원, 둘 재는 300만 원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인데 2024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고 부부 합산 최장 3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동 육아를 권장하기 위해 엄마 아빠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기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 휴직 급여는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휴직하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300만 원까지 높여주는 특례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 지원제도가 6개월 늘어나고 상항액도 450만 원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3. 주택 특별공급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 대상으로 연간 3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출산했다면 해당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집을 구할 때도 더 나은 조건이 적용되는데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디돌 대출, 전세 보증금을 빌릴 때 할 수 있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아기를 낳으면 1억 300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이 되며 분양 및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다자녀 혜택 2인으로 완화
다자녀 혜택 3인에서 2인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11월부터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다자녀 2명 항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2인 다자녀 혜택은 서울과 부산은 올해 하반기, 대구는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 취득세 면제, 문화시설 할인, 주차장 할인, 교육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곳이 늘어난다고 하니 누릴 수 있는 혜택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인 자녀로 연령도 있어서 2024년 저출산 대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지금까지 2024년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정리해 본 느린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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