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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에 버스비가 300원 인상이 되었고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이 됩니다. 아들은 아직 어려서 대중교통비가 무료이지만 이 혜택이 몇 년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인상되는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성인•청소년•어린이 요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시내•마을버스 요금
- 8월 12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었던 버스 요금이 1,500원으로 3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금일 때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1) 일반(성인) = 1,200원--> 1,500원 (300원 인상)
2) 청소년 = 720원 --> 900원 (180원 인상)
3) 어린이 = 450원 --> 550원 (100원 인상)
[ 버스 할인 • 우대 적용 ]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이며 보호자는 일반인 요금을 지불함.
- 상이국가유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요금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 보조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어린이•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청소년 등록 후 사용 (어린이 : 만 6세 이상~13세 미만 -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조조할인 : 교통카드 이용 시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 20% 할인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적용됨)
* 기타 순환차등, 광역, 심야, 마을버스의 인상된 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 항목으로 아래의 표에서 금액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요금
- 23년 10월 7일 토요일 첫차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이 되며 거리비례 요금은 현행 유지된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기준]
1) 일반(성인) = 1,250원--> 1,400원 (150원 인상)
2) 청소년 = 720원 --> 800원 (100원 인상)
3) 어린이 = 450원 --> 500원 (50원 인상)
[ 지하철 할인•우대 적용 ]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적용받은 장애인, 유공자
- 어린이•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청소년 등록 후 사용 (어린이 : 만 6세 이상~13세 미만 -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조조할인 : 교통카드 이용 시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 20% 할인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적용됨)
-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은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연동하여 조정된다고 함.
#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교통카드 이용 시 적용 )
- 기본거리(10km) 기본요금 부과하며 이후 초과거리부터 매 5km마다 추가요금이 부과.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이 적용.
- 직전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내 다음 수단 승차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며 횟수는 최대 5회까지 인정. 단 21시 ~익일 07시는 60분의 환승유효시간이 적용.
이상으로 2023년 인상된 버스요금과 10월에 인상되는 지하철 요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대중교통비의 무임적용과 할인받을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연령 기준 및 우대적용, 통합환승할인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으니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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