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 근처에 청약 1순위를 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10년이고 입주 예정일이 28년이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냥 보관해 놓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되어 은행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만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며 질문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1. 당첨된 주택청약통장 몇 년 후 해지한다면 이율은?
- 현재 25년 1월 이율은 3.1%인데 몇 년 후에 해지할 예정이라면 정부에서 혹시나 이율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해지 시점의 변동된 금리로 적용하여 이자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나중에 이율이 더 높아지면 이득이지만 지금보다 이율이 낮아진다면 후회하겠죠! 이건 예측불가.)
2. 청약 당첨 후 주택청약통장에 해지 전까지 입금을 해도 되나요?
- 청약 당첨이 된 후 당첨 사실이 해당 은행에 전달되면 자동이체 및 입금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3. 청약에 사용한 주택청약통장은 해지 안 하고 타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기존에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에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 안 하면 청약통장 개설 불가함.)
4. 청약통장 해지하려면?
-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나중에 청약을 다시 할 예정이라면?
- 당첨된 청약통장 해지 후 다시 신규로 청약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2만 원 청약쿠폰을 주는 은행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약이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나중에 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해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끝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 후 다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서 조건을 미리 충족시켜 놓으면 좋을 듯합니다. 사람일은 모르니 나중에 더 좋은 청약에 도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청약에 당첨된 청약통장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셨다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부생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분양 청약 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 - 공공분양만 가능한 통장이라면? (0) | 2025.01.16 |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발급 혜택-어린이•청소년 버스 무료 탑승(발급방법, 무료 횟수, 주의점) (0) | 2024.12.30 |
방문 손잡이 이럴 땐 교체하기 (k1 방문 손잡이 셀프 교체) (0) | 2024.12.13 |
필립스 데일리 컬렉션 토스터기 구매한 이유 (0) | 2024.12.12 |
김장 때 가져온 배추 잘 보관하는 방법(배추 냉동 보관 시 주의점) (0) | 2024.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