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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이야기

유치원 초중등 및 특수학교 2022년 코로나 19 상황별 격리 및 등교기준

by 느린엄마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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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교육부 2월 최근 수정판 자료로 코로나 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치원 다니면서 내 아이가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언제 등원할 수 있나요?


[ 주요 상황별 등교 기준 ]

자료 출처 :2022년 교육부 자료


[ 접종 완료자 기준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 19가 확진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간주)

[격리기간 산정 ]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 검사 중 코로나 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즉 다시 설명하자면,
1. 확진자의 경우 :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받은 경우.
-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함. )

2.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자가 격리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격리, 감시 해제 전 (6~7일 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함. )

- 수동 감시 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을 해야 함.

-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로 격리 중인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 해제함.

- 수동 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6~7일 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로 전환.

3.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석 인정 결석처리 ]


1~3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출석 인정 결석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 학생 : 출석 인정 결석처리
-보호자 확인 또는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관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 예 : 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격리 기준과 등교(출근) 기준이 교직원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전에는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일 경우 2주가 기본이었는데 이제 7일간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네요. 혹시나 개학 후 확진자이거나 밀 접촉자인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성 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등원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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