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보내면서 아들이 유치원에 못 가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유아학비지원 출석일수가 있는데 내가 채운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헷갈려서 교육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 유아학비는 교육일 수로 산정된다.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 되어 있습니다.
- ‘교육일 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르다고 합니다.
교육일 수 :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수업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
교육일 수 중 휴일이 포함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립니다. 인정 휴일이 있고 미인정 휴일이 있다고 합니다.
■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1) 휴일 전‧후 출석 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 수 인정여부 결정된다고 합니다.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 수로 미인정
< 예 : 금(결석), 토, 일, 월(결석) 할 경우 토. 일 모두 교육일 수 미인정 >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 수로 인정
< 예 : 금(출석), 토, 일 / 토, 일, 월(출석) 할 경우 토. 일 모두 교육일 수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 수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 e-유치원 시스템 상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2) 월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인정여부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 수 인정여부 결정
●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 수 인정여부 결정
3)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합니다.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 해당 월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 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e-유치원 시스템 상 자동으로 입/퇴원일 조정
산정기간은 보통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1~3에 의해 산정됩니다. 간략하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1. 입학 시 :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2. 학기 중 : 유아의 월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 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합니다.
- 단, [유아 교육일 수 인정 특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 수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 수로 인정.
3. 퇴원 시 :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됩니다.
※ 유치원 퇴원 전에 자격 변경 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철저)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만 5세 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 수 산정
[ 유아 교육일 수 인정 특례 ]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 수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3.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질병 결석 확인서 징수·보관
4.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
* 감염병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연간 최대 인정일 수 30일 → 60일로 한시 완화 유지.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예시] 부모의 출산으로 인해 유아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48호, 2020.9.28.)을 근거로 함)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 하지 않고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유의사항 ●
1. 학부모는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2.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 필수.
3.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 수에 휴일 포함 여부는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을 적용함.
휴일에 대한 교육일 수 산정기준이 궁금해서 자료를 알아보다 보니 다른 기준들도 알게 되었네요. 유아 교육일 수 인정 특례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참고해야겠습니다.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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